‘밤에 첫눈 왔다고? 난 못 봤는데…’ 첫눈 기준은?

나성원 2022. 11.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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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 서울과 인천에서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29일 오후 10시20분 수도권에 눈이 날리면서 서울과 인천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이 아닌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요원이 직접 눈이 내리는 것을 목격해야 서울에 첫눈이 온 것으로 공식 인정된다.

만약 서울 다른 지역에 눈이 많이 오더라도 서울기상관측소에서 눈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서울 첫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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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기상관측소에서 눈 목격되면
서울 첫눈으로 인정…적설량 등 관계없어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첫눈이 내리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19일 늦은 11월 29일 서울에 첫눈이 관측됐다. 연합뉴스


29일 밤 서울과 인천에서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29일 오후 10시20분 수도권에 눈이 날리면서 서울과 인천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첫눈이 내린 것은 평년(11월 20일)보다 9일, 지난해(11월 10일)보다 19일 늦었다.

올겨울 날씨가 비교적 따뜻했지만 전날 밤부터 추위가 시작되면서 첫눈이 관측됐다.

하지만 첫눈이 쌓이지는 않았고 짧은 시간 내리면서 많은 시민이 첫눈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이 아닌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요원이 직접 눈이 내리는 것을 목격해야 서울에 첫눈이 온 것으로 공식 인정된다.

인천의 경우 중구 자유공원 내 관측소가 기준이다.

이런 기준을 두는 것은 기상정보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다. 기상현상을 통계 자료로 활용하려면 같은 장소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관측을 해야 한다.

만약 서울 다른 지역에 눈이 많이 오더라도 서울기상관측소에서 눈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서울 첫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설량이나 눈이 온 시간은 상관이 없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기상관측소에서 눈발이 날리는 것이 관측되기만 한다면 첫눈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상관측소가 위치한 전국의 다른 주요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기상청은 30일 서해상에 해기차(대기와 해수의 온도 차)로 만들어진 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충남서해안·전라서부·제주에 비나 눈이 오고 전북북동내륙엔 눈이 날리겠다고 밝혔다.

또 30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는 충남중·북부내륙에 가끔 눈이 오고 경기남부서해안·충남권남부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에 눈이 날리겠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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