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파업’ 노조 상대 손배소… 13년 만에 결론

허경준 2022. 11. 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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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30일 13년 만에 나온다.

1심은 "쌍용차지부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쌍용차지부 노조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1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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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평택공장 77일간 점거… 진압 과정서 경찰과 충돌
1심 "14억원 배상해야"→ 2심 "손해배상 인정" 11억원으로 감액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경찰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30일 13년 만에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정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근로자를 감축하는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자 이에 맞서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노조는 화염병, 볼트 새총, 벽돌,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사측 관계자들과 경찰이 공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고,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기중기 등이 파손됐고 경찰관과 노조원 다수가 부상을 당했다.

이에 경찰은 쌍용차 파업 강제 진압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당했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7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쌍용차지부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쌍용차지부 노조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1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 관련 손해액을 1심보다 낮게 인정해 경찰에 배상해야 할 보상금을 11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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