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에 앉아 있던 고양이가 힘들어 하는 이유

이해림 기자 2022. 11. 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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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도(°C)는 뜨겁다 할만큼 높은 온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 열을 내는 물체에 피부가 오랜 시간 닿아 있으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얼음 대지 말고, 시원한 수돗물로 응급처치화상은 피부 손상 외에도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니,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저온화상을 입은 동물이 동물병원에 내원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화상의 위치와 정도를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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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이나 온열 방석에 장시간 누워있던 반려동물이 몸의 특정 부위를 자꾸 들여다보거나 핥는다면 저온화상을 입은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40~50도(°C)는 뜨겁다 할만큼 높은 온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 열을 내는 물체에 피부가 오랜 시간 닿아 있으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겨울나기를 위해 꺼낸 전기장판, 온열 방석 등에 반려동물이 오래 앉아 있다가 저온화상을 입는 경우가 간혹 있다. 특히 평소 피부 질병이 있어 털을 민 상태라면 저온화상에 취약하니 반려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 입어도 발견 어려워… “통증 반응 확인해야”
반려동물의 피부는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도 환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반려동물의 행동을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한 이유다. 건국대 부속동물병원 수의응급중환자의학과 정준용 팀장은 “▲반려동물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몸의 특정 부위를 자꾸 들여다보거나 핥는다든지 ▲평소와 다른 자세로 이상하게 앉는다든지 ▲쓰다듬었을 때 아파하는 곳이 있다든지 하면 저온화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털을 헤쳤을 때 피부가 유난히 두껍거나, 빨갛거나, 벗겨진 부분이 있을 때도다.

◇얼음 대지 말고, 시원한 수돗물로 응급처치
화상은 피부 손상 외에도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니,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그 전에 응급처치하면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저온화상을 입은 지 20분 내로, 약 15도의 시원한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20분간 흘려보내는 게 바람직하다. 차가운 얼음이나 손이 시릴 정도의 물을 피부에 갖다 대는 건 오히려 해롭다. 찬물이 닿은 부위의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공급이 더뎌지고, 피부가 재생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다.

저온화상을 입은 동물이 동물병원에 내원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화상의 위치와 정도를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평가받는다. 치료 기간은 화상 부위의 심각도와 회복 추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준용 팀장은 “1~2도의 가벼운 화상은 환부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괴사한 조직을 제거해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한다”며 “이보다 심한 3~4도 화상은 쇼크나 패혈증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원해서 항생제·수액 처치를 하고, 더 넓은 부위에 걸쳐 괴사조직을 제거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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