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없어서 공개 못해”

권남영 2022. 11. 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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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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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뉴시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 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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