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전면금지 조치 적법”… 또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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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에서 교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심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자유라는 대구지법 판결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방역 당국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건 아니다.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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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법원 판단에 예의주시
“방역 당국, 비례·평등 원칙 위반”
변호사 측 교계 승소 가능성에 무게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전면금지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시한 반면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도 나왔다.
교계는 법원의 판단과 흐름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종교 및 신앙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문제이면서 판례에 따라 당국과 교계간의 향후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부장판사 신헌석)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은 경북지역 26개 기독교 개신교회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하는 자유는 ‘종교 행위의 자유’와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라며 “이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지법도 지난 9월 새로남교회 등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한 대전 교회 10곳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대면 예배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이란 판결도 잇따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7월 서울 염광교회(전두호 목사) 등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며 “결혼·장례식 등과 같이 종교 시설도 참석 인원에 제한을 둬서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법원은 또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교회가 생산 필수 시설에 비해 중요도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교회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항소한 상태다.
법무법인 로고스 심동섭 변호사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도 교계의 최종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에서 교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심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자유라는 대구지법 판결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방역 당국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건 아니다.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코로나 확산 초기 방역 당국이 비대면 예배만 허가한 건 비례 원칙 위반이고, 교회에만 제재를 가했던 건 평등 원칙 위반”이라며 “소송에 나선 교회만이 아닌 모든 교회가 부당한 방역 조치의 피해자다. 빼앗긴 권리를 함께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성 인턴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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