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2년 2개월 만에 재수사

이경원 2022. 11. 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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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의혹 사건이 2년 2개월 만에 재수사된다.

2017년 6월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추 전 장관의 아들이 휴가 복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유력 정치인이던 추 전 장관의 군 청탁 의혹으로까지 확대됐었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추 전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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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의혹 사건이 2년 2개월 만에 재수사된다. 2017년 6월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추 전 장관의 아들이 휴가 복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유력 정치인이던 추 전 장관의 군 청탁 의혹으로까지 확대됐었다. 2020년 9개월여간 진행된 지난 검찰 수사의 결론은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보좌관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추 전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재차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가 다시 검토하게 됐다.

서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다. 이때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동료 병사의 증언 등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서씨가 구두로 병가 연장 등을 승인받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추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시나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추 전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보좌관에게 시키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펴 왔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추 전 장관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동시에 드러났었다. 서씨 병가 중 부대 지원장교에게 휴가 연장 요건을 문의하고 안내를 받은 이는 무릎을 다친 서씨 본인이 아닌,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었다. 또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은 추 전 장관에게서 카카오톡으로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받아 그러한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보좌관은 추 전 장관으로부터 서씨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지 30분 만에 “바로 통화했다” “한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장교가)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다”는 등의 연락을 다시 추 전 장관에게 했다. 추 전 장관도 “(서씨)랑 연락 취해 주세요(5시30분까지 한의원 있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알아둬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했다. 서면으로 응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었다.

하지만 둘의 연락 내용을 보면 추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추 전 장관의 과거 해명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법조계는 “연락처를 전달하더라도 장관이 아닌 아들이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느냐”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추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는 입장을 냈다.

2020년 9월 추 전 장관 등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는 대검의 보완수사 의견이 묵살됐다는 잡음도 나왔다. 당시 대검에서는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된다”며 보완수사 지시가 있었지만 결국 이행되진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이 진술을 믿게 됐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 전 대검 차장은 “동부지검에서는 ‘추가로 이것을 더 조사해 봐야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 현 상태에서는 기소하기가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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