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공식 기자회견 '선수 불참' 독일, 벌금 1400만원 부과

이명환 2022. 11. 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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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선수를 내보내지 않은 독일이 우리 돈 14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다.

독일이 벌금을 내게 된 건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E조 2차전 전날인 지난 26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 때 한지 플리크 감독만 참석해서다.

독일축구협회는 이동 문제로 숙소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자고 건의했으나 FIFA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벌금을 감수하고 선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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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선수를 내보내지 않은 독일이 우리 돈 14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징계위원회가 대회 미디어 및 마케팅 규정을 위반한 독일축구협회에 벌금 1만스위스프랑(약 1400만원)과 경고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FIFA는 이 징계가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를 앞두고 26일 열린 의무 기자회견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이 벌금을 내게 된 건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E조 2차전 전날인 지난 26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 때 한지 플리크 감독만 참석해서다. 규정에 따르면 경기 하루 전 개최되는 공식 기자회견엔 각 팀의 감독과 선수 1명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당시 플리크 감독은 "선수단 숙소에서 기자회견 장소까지 (왕복) 2∼3시간 거리"라며 "내일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해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독일축구협회는 이동 문제로 숙소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자고 건의했으나 FIFA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벌금을 감수하고 선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이후 열린 스페인과의 E조 2차전에서 1-1로 비겼다. 1차전 땐 일본에 1-2로 덜미를 잡혔던 독일은 승점 1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코스타리카와의 최종전에서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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