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법’ 단독처리…국민의힘 “방송 영구장악법” 반발

최승욱,정현수 2022. 11.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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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들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제2법안소위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발하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직전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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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들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제2법안소위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발하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직전 집단 퇴장했다.

4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특히 현재 10명 안팎인 이들 이사회 규모를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 등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은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위원 대부분이 야당 지지자들”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운영위원회 21명 중 3분의 2 이상이 야당 측 인사가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임명을 제청하도록 해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에서 법안을 제대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성명을 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 방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즉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 내용은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본회의 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끝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정현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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