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이겠다"...길거리서 회칼 휘두른 50대, '실탄' 쏴 제압한 경찰 (영상)

박상우 2022. 11. 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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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쏴 제압했다.

지난 2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회칼을 휘두르는 난동범 실탄 제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8일 "칼을 4개 들고 있다", "안 오면 다 죽인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를 수 차례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칼 내리고 진정하라"며 A씨를 세 차례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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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길거리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쏴 제압했다.


지난 2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회칼을 휘두르는 난동범 실탄 제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8일 "칼을 4개 들고 있다", "안 오면 다 죽인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를 수 차례 받았다.


이에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오후 9시 15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50대 남성 A씨로 실제로 회칼 2자루를 들고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칼 내리고 진정하라"며 A씨를 세 차례 설득했다. 하지만 그는 명령을 듣지 않았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칼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했다.


ⓒ유튜브

경찰관들은 포위망을 좁혀가며 A씨를 압박했다. 경찰관들이 삼단봉을 휘두르고 테이저건을 쏘자, A씨는 더욱 격렬히 저항했다.


이때 한 경찰관이 천천히 다가가 A씨의 허벅지를 정확히 조준해 실탄을 쐈다. 다리를 맞고 쓰러진 A씨는 경찰관들에 의해 곧바로 제압됐다.


A씨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이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해 시민들의 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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