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강제노동’ 배상 거부 日, 중국인 피해자들엔 24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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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기업이 태평양전쟁 당시 자행했던 강제노동 피해를 본 중국인들에게 200억원이 넘는 사죄금을 지급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사죄금 지급은 2016년 6월 이 회사와 강제노동 중국인 피해자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양측은 강제노동에 대한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사죄와 함께 피해자 1명당 10만위안(약 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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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합의따라… “통절한 반성·사과”
“청구권협정 한국과는 상황 달라” 변명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사죄금 지급은 2016년 6월 이 회사와 강제노동 중국인 피해자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양측은 강제노동에 대한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사죄와 함께 피해자 1명당 10만위안(약 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합의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는 3765명이고, 이들이 모두 돈을 받을 경우 총액은 752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미쓰비시 머티리얼 측은 합의 당시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머티리얼 측은 앞서 2015년 7월 태평양전쟁 중 포로가 돼 강제 노동한 미국인에게도 사과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중국인 피해자를 추도하는 비석도 잇따라 세워지고 있다. 지난 7월 나가사키(長崎)시에 피해자 이름과 강제동원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중국어, 일본어로 새긴 ‘일·중우호 평화부전(不戰)의 비’가 건립됐다. 아사히신문은 같은 형식의 비석이 “후쿠오카(福岡)현 이즈카(飯塚)시에 만들어져 다음달 4일 제막식이 열린다”며 “이즈카에 있었던 탄광에는 1944년 중국인 188명이 강제 연행됐고, 1945년 종전까지 19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런 태도는 같은 시기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합의 소식이 전해지고 같은 피해를 본 한국인에 대한 사과, 배상은 거부하고 있는 데 지적이 일자 이 회사는 “상황이 다르다”고 발뺌했다.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하며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답습한 것이었다. 같은 미쓰비시그룹의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과 다르지 않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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