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고발당한 MBC 사장...與 "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김경희 2022. 11.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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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MBC 편파ㆍ조작 방송 진상규명 TF(위원장 박대출)는 29일 시민단체 대안연대가 박성제 MBC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20억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지만 MBC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오히려 입장문을 통해 경영진이 현금으로 받은 20억 원의 주사용처가 경조사비였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 내부의 전언에 따르면 직원들 경조사비는 이 돈과는 별개로 회사가 임원 명의로 지급한다고 한다”며 “MBC 경영진들은 직원들 경조사비에 더해 1인당 매달 300만 원씩 혹은 그 이상을 또다시 경조사비로 지출했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TF는 “시민단체 대안연대의 MBC 경영진 고발은 국민을 우롱하는 MBC의 거짓 해명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청자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점 등을 발견한 뒤 최근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박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일부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의 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공동대표인 시민단체 대안연대는 이날 “피고발인들이 현금으로 받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성제 MBC 사장과 전ㆍ현직 임원들을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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