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외국환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 개최

백서원 2022. 11. 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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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2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외국환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업권별 업무범위 및 규제 재조정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투자회사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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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투자협회는 2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외국환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업권별 업무범위 및 규제 재조정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투자회사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법무법인 세종 진시원 전문위원은 “외국환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연혁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백범석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환업무의 범위별로 독립된 등록 단위로 규율해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 외국환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금투협 전략기획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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