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2차 연장 불허

양민철 2022. 11. 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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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문제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형집행정지 연장 불가 결정으로 다음 달 3일 이후 재수감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이외의 다른 부위에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허리디스크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검찰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4일부터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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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문제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형집행정지 연장 불가 결정으로 다음 달 3일 이후 재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검증 결과 및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 추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이외의 다른 부위에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허리디스크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검찰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4일부터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정 전 교수는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또 다른 입시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년간 자식을 포함해 전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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