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체육회장·시군체육회장 선거, 경남선관위 맡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1.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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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15일 경상남도 체육회장 선거와 22일 도내 시·군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29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체육회장 및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이후 민선 회장 체제로 전환되며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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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15일 경상남도 체육회장 선거와 22일 도내 시·군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29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체육회장 및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그간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민선 회장 체제로 전환되며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도 및 구·시·군 선관위는 후보자등록과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경남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은 오는 12월 4일부터 5일, 시·군 체육회장 선거 후보는 같은 달 11일부터 12일까지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선관위에 신청하면 된다.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 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 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어깨띠·윗옷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이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선거 당일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 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 투표로 이뤄지며 시간은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로 협의해 결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가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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