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거부 때 업무개시명령…'강제노동' 호도, 설득력 없어"

이기민 2022. 11.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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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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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14년·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강제 노동'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노동계와 야권에 "강제노동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였고, 세 정부 모두 의료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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