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거부 때 업무개시명령…'강제노동' 호도, 설득력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강제 노동'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노동계와 야권에 "강제노동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였고, 세 정부 모두 의료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 아시아경제
- "사람 죽였다" 자수 후 숨진 남성…이틀 뒤 여성 시신 발견 - 아시아경제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