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실장 구속영장… 내달 2일 영장심사(종합2보)

김형민 2022. 1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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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또 다른 '윗선'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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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2020년 9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서 가장 높은 인물이다. 그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지난 24일과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각종 의혹들과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하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또 다른 '윗선'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지원 전 원장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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