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독립성 위반' 삼덕회계법인 등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이정윤 2022. 11.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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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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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증선위는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6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사를 제외한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도 조치했다.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증선위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한울회계법인도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업무를 수행해 적발됐다. 인덕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조자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조자 3분의 2 이상을 교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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