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욕’ 유튜버 안정권, 불법 행렬 선거운동 기소돼

김민 2022. 11.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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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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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안정권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계양구 일대 길거리에서 유튜버 10여명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5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5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안씨는 당시 보궐선거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욕설을 하면서 거리 행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안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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