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문제와 비슷" 논란…평가원 "영어 23번, 심사대상 아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3학년도 수능 모든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냈다.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지문이 나와 논란이 된 영어 23번 문제는 “심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29일 2023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했다. 평가원은 시험이 치러진 지난 17일에 정답 가안을 먼저 발표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총 66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49건은 문제의 오류를 검토하고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것이었고, 이들을 제외한 214건, 67개 문항이 심사 대상이 됐다. 과목별로는 국어 13개(공통과목 9개‧선택과목 4개), 수학 4개, 영어 3개 등이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67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수능 영어 23번, 평가원 “심사 대상 아니다
영어 23번은 수능 직전 한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출제한 모의고사의 지문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 지문은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이 2020년 출간한 ‘투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했는데, 문제가 된 모의고사와 한 문장을 제외하고 같다. 논란이 된 문항은 3점으로 주어진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문제였는데, 사설 모의고사에선 같은 지문에서 사용된 핵심 단어의 쓰임을 찾는 문제로 출제됐다.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른 문항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총 이의신청 건수는 생명과학II에서 출제 오류가 있었던 지난해 수능(1014건)보다 351건 감소했다. 평가원은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검토위원을 추가하고, 출제 기간도 3일 연장했다. 또 지난 수능 이의심사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묵살됐다는 비판에 2차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새로 마련하고, 이의심사 기간도 12일에서 13일로 늘렸다.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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