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형사처벌 등 ‘최후통첩’

심희정,이상헌,김승연 입력 2022. 11.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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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6일째인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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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6일째인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6개 조사팀을 꾸려 전국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현장조사에서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 등을 파악하고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한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일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에게는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게 된다.

정부는 2020년 8월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때 있었던 명령서 송달 회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명령서는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전달되고, 반송되거나 주소 확인이 안 되면 관보 등에 공시 송달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는데, 전공의 파업 때는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식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삭발을 한 후 머리띠를 매고 있다. 의왕=서영희 기자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이날 송달을 받았으면 30일 자정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모호한 판단 기준, 명령서 수령 거부 등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의 동시다발적 압박에 화물연대는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노정은 30일 2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맞섰지만 정부는 “인용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야권은 “과잉 대응” “반헌법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이상헌 김승연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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