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저작권 투자' 새 청구권 발행 가능해진다

부광우 2022. 11. 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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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가 판매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이른바 저작권 조각투자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당국은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앞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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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광고 화면 캡처.ⓒ연합뉴스

뮤직카우가 판매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이른바 저작권 조각투자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뮤직카우는 다음 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 한 신규 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증선위가 지난 4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금융당국은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앞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대해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해 왔다.


이에 뮤직카우는 지난 5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지난 달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증선위는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증선위는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원칙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한우·미술품 조각투자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부과조건의 이행여부를 포함한 사업구조 재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보류·유예가 의결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조건의 이행여부와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전향적으로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단례를 축적해 보다 명확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공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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