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영 함양군수 허위사실공표 혐의 … 검찰, 불기소 처분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1. 29.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진병영 경남 함양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진 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진 군수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지만,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진병영 경남 함양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진 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진 군수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지만,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람 대신 벌레가 '우글우글'…경의중앙선 탄 승객들 '날벼락' - 아시아경제
- 사무실에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주렁주렁'…중국서 인기 왜?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한국 여성 성폭행 일본인은 TV출연 유명의사"…온라인서 신상털기 - 아시아경제
- "입주민끼리 만남 주선"…평당1억 강남아파트 '결정사' 모임 - 아시아경제
- "수포자였던 날 구해줬는데"…'삽자루' 사망에 90년대생 애도 물결 - 아시아경제
- "서울에 이런 곳이?"…228억 아깝지 않은 '안전체험실' - 아시아경제
- '까르보불닭' 받고 눈물 흘린 美소녀…삼양의 '깜짝 파티' - 아시아경제
- '비계 논란' 제주 삼겹살 1만7천원 전국 최고…평균보다 4천원 비싸 - 아시아경제
-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동네편의점 때아닌 컵라면 폭탄세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