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5일 통신 3사 '5G 28㎓' 할당 취소 청문 절차 시작

오수연 2022. 11.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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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5일 통신 3사에 대해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관련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을 통지했다.

청문 절차에서 최종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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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다음 달 5일 통신 3사에 대해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관련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같이 전달했다.

앞서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을 통지했다.

오는 12월 5일 시작하는 청문 절차에서는 통신 3사의 입장과 28㎓ 기지국 추가 구축 등에 대한 계획을 질의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당초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지난해 연말까지 28㎓ 기지국을 3사 합산 4만5000대 구축하기로 했으나, 5059대를 구축한 것에 그쳤다. 청문 시작까지 의무 구축 수량을 달성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할당 취소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절차에서 최종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 31일 28㎓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기지국 1만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정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 2개 사업자 모두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취소 대역 2개 중 1개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담반을 만들고 신규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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