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폭행 말린다고…초등 3년생, 여교사 얼굴에 주먹 날렸다

이해준 2022. 11. 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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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렸다. 경북도교육청은 이같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북 안동시 경북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북도교육청

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담임 선생님은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병가를 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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