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구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실형 … 방화 미수 전력도

방제일 2022. 11. 29.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급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취자 이송 관련된 애로사항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해 준 구급대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해 고시원에 불 지르려다 실패 … 담당 의사에게 발길질도
재판부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 선고했다” 2년형 선고 이유 밝혀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구급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취자 이송 관련된 애로사항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해 준 구급대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고시원에서 만취 상태로 외투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불이 꺼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 의사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집어 던지거나 주차된 차량을 주차 금지 안내판으로 내려쳐 부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요구급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여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 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또 구급대원 안전 헬멧,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피해 관련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