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 건넨 대구 달서구청장 기소

김재산 2022. 11.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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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 그에게 4만1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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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 그에게 4만1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또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원 상당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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