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불법대북송금 사건’ 기소 검사들 전원 무혐의

이경원 2022. 11.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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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시효 완성 판단
김수남 전 총장 등 4명 불기소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 존중”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 검찰의 2014년 5월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혐의 공소제기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씨 기소 이후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공소기각 판단 이후 상고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으나, 공수처는 “상고 자체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서울중앙지검의 2014년 5월 유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책임자로 지목됐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유씨가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4년여 뒤 유씨를 기소,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씨가 의무 없이 재판을 받게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유씨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해 11월 직접 4명을 공수처에 고소했었다.

대법원이 이미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공수처 수사의 쟁점은 이 공소권 남용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었다. 공수처는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부터 7년이 경과한 지난해 5월 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결론지었다.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 도과가 발견됐고, 더욱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즉시범(상태범)에 해당하며 계속범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항소, 상고를 포함한 공소유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했다. 유씨를 기소한 순간은 공소시효 바깥이지만 재판에서의 공소유지 행위는 최근까지 이어져온 일이라는 논점이 제시된 데 따른 일이었다. 공수처는 조사를 거쳐 이 부분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심 유죄, 2심 공소기각 판결이었다면 ‘상고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검찰이든 공수처든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이라 불리는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중국 국적 화교임을 숨긴 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이 기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유씨가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범죄사실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봤다. 2심은 이때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판단을 남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판단하며 밝힌 ‘어떠한 의도’는 검찰이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유씨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었다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북한 출입경 기록이 재판부에 제출된 일이 드러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는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 기소, 대검찰청의 공판 관여 검사들 징계 이후 이뤄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유씨 고소장을 접수한 뒤 북한인권단체와 검찰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던 김 전 총장을 제외한 3명의 전현직 검사로부터는 서면을 제출받았다. 직권남용 공소시효 도과 판단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수사팀의 판단이 일치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유씨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이와 관련해 공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존중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가 직권남용인지 고소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보복 기소라 결론내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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