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석 없이 신분증 제출로 입양 신고, 합헌”

구정하 2022. 11.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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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방문 없이 신분증만 제출해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심리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입양신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고를 가능하게 해 자기결정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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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자산 노리고 입양 신고”
“출석 강제 시 가족생활 자유 제한”
반대 의견 “제도적 보완은 필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서 심판을 시작하는 모습. 연합뉴스

행정기관 방문 없이 신분증만 제출해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심리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입양 신고를 하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조카는 B씨의 건강이 악화하자 2016년 8월에 퇴사해 약 9개월간 B씨를 병간호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형제처럼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병간호 중이던 2017년 1월부터 B씨는 거동이 어려워졌으며, 같은 해 2월 A씨 조카는 혼자 구청에 찾아가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B씨가 자신을 입양했다는 입양신고서를 제출했다. 입양신고서는 A씨 조카 자필로 작성됐으며 B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이를 알게된 A씨 등은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조카가 B씨의 수백억원대 자산을 독차지하려고 B씨 의사와 무관하게 입양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입양신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고를 가능하게 해 자기결정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입양 의사가 충분히 추정되는 때에도 출석 없이는 입양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오히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의 출석 대신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 입양을 방지하는 완벽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도 원치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친자관계는 친자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 전반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입양신고의 진실성 담보 강화가 높게 요청된다”며 “적어도 본인에 대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편통지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입양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돼야한다”고 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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