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 교원 복직 대책위, "진주보건대 총장은 소청위⋅법원⋅국가인권위 결정⋅판결 즉각 이행하라"

강연만 2022. 11.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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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1시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보건대 총장은 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유종근 전 교수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의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6차례, 대법원 판결 2차례(2017년 2월 30일 면직사건, 2017년 11월 23일 파면사건)를 포함해 법원의 판결 9차례, 국가인권위의 결정 1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보건대는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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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교육부는 진주보건대 임원승인 취소 하고, 종합감사 실시하라"

29일 오전 11시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보건대 총장은 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유종근 전 교수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의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6차례, 대법원 판결 2차례(2017년 2월 30일 면직사건, 2017년 11월 23일 파면사건)를 포함해 법원의 판결 9차례, 국가인권위의 결정 1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보건대는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보건대 정종권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14년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모든 교직원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했다"며 "신분의 전환을 위해 모든 교직원을 한곳에 모아 설명하고, 자체 논의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소수 인원들만 제한 공간으로 불러 연봉계약제 전환을 요구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였으며, 많은 교직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의 설득에 마음 속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명백히 잘못된 행위가 국가기관 및 법원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한 교육부도 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진주보건대 임원승인을 취소를 하고,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될 그릇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학운영을 위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학교법인 한가람학원 이사들은 거수기 노릇으로 총장의 그릇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진주보건대 총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담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있게 사퇴하고, 학교법인 학가람 학원 이사회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 사퇴, 교육부는 진주보건대 임원승인 취소 하고, 즉각 종합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서정미 진주녹색당 공동대표, 김준형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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