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국토부 심의 통과

김태호 2022. 11.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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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대규모용인특례시는 대규모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2606억원 증액된 1조784억원 규모로, 시가 적극 추진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대광위) 부터 연장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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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로 부터 '사업구간 연장' 반영된 결과

경기 용인특례시는 대규모용인특례시는 대규모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2606억원 증액된 1조784억원 규모로, 시가 적극 추진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대광위) 부터 연장이 반영된 결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택지(면적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 전문기관 용역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국토부 대광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11건의 사업이 담겨 있다. 사업비 규모는 1조784억 원에 달한다.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신설 ▲신수로 지하도로 신설 ▲사업지~용구대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지~수지간 연결도로 신설 ▲구성1교 확장 ▲구성2교 확장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IC 설치 ▲GTX 용인역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비용 분담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으로, 오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한다.


특히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는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견차가 있었지만, 시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존 3.1㎞에서 4.3㎞(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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