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소 거짓 신고' 유승민 불송치 결정

장세희 2022. 11.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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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이달 7일 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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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주소를 거짓 신고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이달 7일 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청은 수서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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