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포커스] 절반만 수용된 리코의 가처분, 인원 제한 유지

배중현 2022. 11.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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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무효라는 리코
재판부, 타당성 잃은 규정 아냐
"4년 이상 효력, 부정하는 건 신중"
FA 선수 소속 관련 내용만 관철
11월 30일 이후는 무소속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KBO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FA(자유계약선수) 선수의 경우 채권자(리코)가 KBO 규약 제42조 제2항 규정 중 '구단당 선수 3명'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채무자(KBO)의 회원인 야구단들과 사이에 야구선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지난 28일 결정했다. 이로써 리코는 FA 외야수 이명기(NC 다이노스) 계약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올겨울 프로야구 FA 시장의 최대 화두는 리코였다. 고객인 NC 선수 중 4명(양의지·노진혁·이재학·이명기)이 FA 권리를 행사, 자칫 대리인 인원 제한 규정을 저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째 매니지먼트 계약과 공인대리인 계약을 혼용해 몸집 불리기에 성공했지만, KBO리그가 규정하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구단당 선수는 최대 3명(전체 최대 15명). 인원 제한을 피하는 '꼼수' 매니지먼트 계약을 공인대리인 계약으로 전환하면 규정 위반이었다.

리코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10월 말 대리인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 양의지(NC→두산 베어스)와 노진혁(NC→롯데 자이언츠), 이재학(미계약)의 공인대리인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등록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명기는 공인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FA 시장이 개장한 뒤 발만 동동 굴렀다.

리코는 인원 제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호 합의를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 사건 인원제한규정은 선수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리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 특정 에이전시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흐름을 좌우한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고도 선수와 계약하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리코에 대해 '배부른 욕심'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리코는 2020년 12월 FA 투수 우규민(삼성 라이온즈) 계약에 미등록 상태로 관여하다 적발된 전적이 있다. 올겨울 가처분 신청을 넣은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이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고객이기도 한 양의지. 양의지는 지난 22일 NC 다이노스를 떠나 두산 베어스와 4+2년 총액 152억원에 FA(자유계약선수) 계약했다. 이예랑 리코 대표는 대리인 등록 제한을 피해 NC 선수 중 일부만 공인대리인 등록을 마쳐 협상에 들어갔다. 두산 제공

한 공인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NC 선수들과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누가 지지하나. 동료 에이전트의 존경이나 호응도 없다. 편법을 하다가 그것마저 폭발해버린 거"라며 "리코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규정 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KBO 손을 들어줬다.

리코의 주장이 수용된 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된 FA 선수 소속 관련 부분이다. 프로야구 선수 계약은 규약상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다. 재판부는 "FA의 경우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에는 소속 구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소속 구단이 없는 FA 선수를 (인원 제한인) '구단당 3명'에 포함하는 것은 규약 해석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을 넘어선 불공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FA 선수는 '12월 이후 계약'에 한해 공인대리인 인원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FA가 아닌 경우 인원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우려, 리코의 임시 지위(주문 내용)를 인정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정식 재판)에 앞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KBO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본안 소송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다. (KBO가 요구한) 법인 대리인도 개인과 똑같이 인원 제한을 둔다는 대원칙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선수협 관계자는 "FA가 무소속이라는 건 당연한 생각이다. 그게 받아들여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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