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투쟁 대응

서지영 2022. 11.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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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삭발 투쟁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를 타지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가 멈추면서 산업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도 뚝 떨어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많은 특성상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을 지나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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