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제주4·3 꼭 가르치게 해달라”… 제주도교육청 요청

문정임 2022. 11.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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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넣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2022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 모든 학습요소가 삭제돼 제주4·3사건이 새 교과서에 기재되지 않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민사회 각계의 이름을 모아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4·3을 명시해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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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넣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2022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 모든 학습요소가 삭제돼 제주4·3사건이 새 교과서에 기재되지 않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민사회 각계의 이름을 모아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4·3을 명시해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취기준 해설은 해당 단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핵심 내용이다. 의견 수렴에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4·3유족회를 포함해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와 역사교사모임 등이 뜻을 같이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기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필 필수요소인 학습요소를 모든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방향을 잡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처음 학습요소로 포함돼 2020년 발행 교과서부터 실리기 시작한 제주4·3사건이 다시 교육 현장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습요소 자체를 없애기로 결정함에 따라 성취기준 해설에라도 4·3을 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공청회 당시만 해도 성취기준 해설에 4·3이 포함됐었지만 이달 초 발표된 행정예고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보면 고교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의 성취기준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하도록 명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4·3이 해당 단원 성취기준 해설에 포함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4·3을 배울 기회가 다시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정예고기간은 이날까지다. 교육부는 접수된 의견을 정리해 12월 중 최종 고시한다.

제주4·3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1947~1954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공식 인정된 희생자만 현재까지 1만4577명에 달해 한국 현대사 최대의 집단 학살로 꼽힌다. 외부적으로 4·3이 자유롭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5·18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지도가 낮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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