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野 “과잉대응, 반헌법적” 규탄

김승연 2022. 11.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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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과잉 대응" "반헌법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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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과잉 대응” “반헌법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강행할 것처럼 보이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의원단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시도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건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 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 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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