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파국으로 가는 결정…철회해야"

서지영 2022. 11. 29. 14: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이 '파국'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성명에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면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라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5개월 전 합의의 이행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업무개시명령은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투쟁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이 달렸다"라면서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