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화물노동자에 내린 계엄령”

김철오 2022. 11. 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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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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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노조원이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안전 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화물연대는 지적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12조 1항과 근로기준법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25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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