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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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9일 오전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멘트업 분야의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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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9일 오전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국토부는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멘트업 분야의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했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고 회피할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이날 오후 곧바로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가 전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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