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이스피싱 범죄, ‘촉법소년’ 적용 제외 추진

신은진 기자 2022. 11. 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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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 상한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촉법소년 적용 제외 범죄에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죄를 범해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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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의 강력 범죄를 촉법소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 상한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촉법소년 적용 제외 범죄에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죄를 범해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소년범죄의 잔혹성은 심각해지고 있다. 각종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해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지라도 살인·강간·폭행·강도·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정숙 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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