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에 영장…文청와대 겨냥

나성원 2022. 11.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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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문재인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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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문재인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에 어긋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에 대한 삭제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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