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최저임금 ‘안전운임제’ 유지해야 하나…정치 성향 따라 극명하게 대립 [민심 레이더]
핵심 요구 사항은 바로 연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2020년 시행됐지만 3년 후 폐지되는 일몰제인 탓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올해 말 종료됩니다.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 도입 효과가 뚜렷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 품목 과적이 줄어들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이 줄었으며 화물차 기사 수입도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사고 방지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실제 제도가 확대되면 운송료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죠. 오히려 안전운임제 시행 후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증가했다는 분석도 제시했어요.
정치 성향별로 사안에 대한 온도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진보에서는 전체 88.9%가 안전운임제 적용에 찬성, 반대는 3.7%에 그쳤어요. 반대로 보수에서는 찬성표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운임제 반대가 93.1%, 중립 의견이 6.9%였어요. 중도에서는 찬성이 42.5%, 반대가 33.3%로 안전운임제 찬성 의견이 보다 우세했습니다.
한 30대 중도보수 성향 응답자는 “안전운임제의 최소 운송료라는 개념은 사실 최저임금보다는 운송이라는 서비스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따지고 보면 택시 기본요금에 더 가까운 제도다. 충분히 할 만하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뿐 아니라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보수 진영에서 나온 의견이라 더 의외인데요. 20대 보수 성향 남성은 “초밥 한 개에 2000원, 피자 한 판 3만원처럼 자영업에도 ‘안전가격’을 설정하면, 쉴 새 없이 일하느라 만성 과로에 시달리는 1인 가게 사장님들이 조금이나마 쉴 시간이 생길 테다. 화물운송뿐 아닌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임금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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