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추경호 “복귀 불응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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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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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들이 우선 업무개시명령 송달 대상이다. 정부는 업무 복귀에 불응하면 자격정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동참하지 않는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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