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서지영 입력 2022. 11. 29. 11:03 수정 2022. 11. 29. 11: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의 잦은 총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일간스포츠(https://isplus.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이 뉴스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세요.
톡방 종료까지 00:00:00 남았습니다.

타임톡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