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합작법무법인 첫 탄생… 법무부, 최초 설립 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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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처음으로 인가했다.
29일 법무부는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법률시장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3단계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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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 정부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처음으로 인가했다.
29일 법무부는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법률시장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3단계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합작법무법인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로펌이 합심해서 만든 법무법인이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 권한 및 지위가 인정된다.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우리와 외국 합작참여자 모두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 중 최소 3명 이상은 해당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외국 합작참여자가 급조된 우리나라 합작참여자를 이용해 명목상으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법률시장이 3단계로 개방된 국가여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률시장 개방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고 2단계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과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까지 가능하다. 3단계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법무법인을 만들 수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가 3단계까지 개방돼 있다.
외국 합작참여자의 합작법무법인 지분 보유는 최대 49%로 제한된다. 의결권도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업무범위는 송무나 대(對)정부 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등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실익이 적은 분야와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분야의 국내법 사무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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