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김형민 2022. 11.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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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국내외 로펌이 함께 하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처음으로 인가했다.

29일 법무부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우리와 외국 합작참여자 모두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 합작참여자가 급조된 우리나라 합작참여자를 이용해 명목상으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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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 정부가 국내외 로펌이 함께 하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처음으로 인가했다.

29일 법무부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이는 우리 법률시장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3단계 수준으로 개방하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한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합작법무법인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로펌이 합심해서 만든 법무법인이다. 외국법자문사법이 설립 권한 및 지위를 규정한다. 합작법무법인은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우리와 외국 합작참여자 모두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 중 최소 3명 이상은 해당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외국 합작참여자가 급조된 우리나라 합작참여자를 이용해 명목상으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또 법률시장이 3단계로 개방된 국가여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률시장 개방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고 2단계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과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까지 가능하다. 3단계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법무법인을 만들 수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등이 3단계까지 개방돼 있다.

외국 합작참여자의 합작법무법인 지분 보유는 최대 49%로 제한되고 업무 범위도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분야의 국내법 사무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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