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펌프 수동 전환·방화문 개방…경기도, 무더기 적발

강희청 2022. 11.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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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을 열어놓고 심지어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도 내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3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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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을 열어놓고 심지어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도 내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3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용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놓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도 있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투입됐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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