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예대금리차 최대…12월부터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1. 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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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금융당국이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되던 예대금리차 공시가 내달부터는 의무 시행된다.

앞서 은행권은 분기마다 개별적으로 공시하던 예대금리차를 지난 8월부터 매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공시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은행별 평균대출·가계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또 예대금리차 산정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 내부 신용등급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공시된다.

금융당국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금리 상승기 은행권이 대출 금리는 크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리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결과다. 금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은행별 금리 경쟁을 촉진시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은행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11월 28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신 금리는 1.66%로 직전 분기 대비 0.98%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대출 금리는 4.12%로 1.32%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포인트로 집계됐다. 2014년 2분기 2.49%포인트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시중은행들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예적금 수신상품 금리 인상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확대로 이어져 이후 다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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