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문동성 2022. 11. 29. 0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29일 직접 주재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정부-화물연대 1차 교섭 결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29일 직접 주재한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닷새째인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1시간50분간 이어진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30일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화물연대 측의 입장을 들어줄 만큼 들어줬다”며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서면 브리핑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은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화물운송사업자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점을 들어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파업으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 체계를 발동한다.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내년에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