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위치도 몰랐던 유족들… ‘피해자 권리 매뉴얼’ 안 지켜졌다

김용현 2022. 11. 2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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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피해자 권리 매뉴얼'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도 피해자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국민일보가 4·16재단이 지난해 4월 발간한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28일 분석한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피해자의 알권리 및 배상의 권리 보장 등이 과거 재난 때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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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알 권리 제대로 보장 안돼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심경과 요구사항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오열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피해자 권리 매뉴얼’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도 피해자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국민일보가 4·16재단이 지난해 4월 발간한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28일 분석한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피해자의 알권리 및 배상의 권리 보장 등이 과거 재난 때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매뉴얼에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등 이전 참사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매뉴얼은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건 발생 후 진실을 알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적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와 수습 진행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미흡했던 정부 조치 사항은 알권리 보장 부분”이라며 “참사 초기에 가족들은 희생자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매뉴얼은 ‘배상의 권리’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국가의 책임 인정과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배상 자체가 사건에 대한 진실을 거래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이전에 피해자 지원책이 구체적 금액으로까지 제시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진 측면이 있다. 박 상임이사는 “위로금 이슈가 먼저 등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 생겼고, 2차 가해가 이뤄지면서 피해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해당 매뉴얼은 2020년 11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 제7조 피해자 권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부분 구체화했지만 법안 자체는 통과되지 못했다. 입법에 참여했던 생명안전시민넷 박순철 활동가는 “법이 통과됐다면 ‘피해자 중심주의’나 재난 상황에서 인권 기반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매뉴얼에는 이밖에 “피해자들의 모임 구성,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독립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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