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이름 바꾸면 불법 파업 막을 수 있나

2022. 11. 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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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은 이 면책조항을 사회적 약자인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에게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산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정의를 바꾸고 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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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자 신속한 처리를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보복적 소송을 막자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장 및 노조의 폭력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많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법 이름을 바꿔 부정적 여론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노조법 3조는 쟁의행위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2조는 이런 면책이 가능한 노조 및 쟁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 면책조항을 사회적 약자인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에게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받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여서 공감하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정의당이 주도한 개정안에는 파업 중 설비와 기물을 부숴도 노조의 계획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은 소송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폭력·불법 시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재산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정의를 바꾸고 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국회에서 조율할 내용이 아직 많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노란봉투법은 정치적 셈법만 쫓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돼선 안 되는 법안이다. 지금은 독재정권이 노조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형 노조의 무리한 정치 투쟁 및 직역 이기주의가 더 큰 사회 갈등을 불러오는 게 현실이다.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자칫 불법을 용인하고 ‘정규직의 특권’만 강화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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